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9조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녹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ㆍ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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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제5의3조 · 중요한 진술의 요약제6조 · 속기 등의 결과물의 보관 및 폐기제7조 · 사본의 청구제8조 · 사본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녹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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