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3조 (속기 등의 실시와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속기 등을 하게 한 경우 심리 또는 신문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고지한다.
재판장은 제2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고지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속기사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등이 불가능하고, 속기 등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속기 등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속기 등을 명한 후 소송관계인의 불출석 등으로 속기 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까지 작성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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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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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