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의2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피고인신문절차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 또는 피고인신문사항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기록에 편철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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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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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