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6조 (속기 등의 결과물의 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자파일은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증인 000의 증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확정된 소송기록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 등에 보관된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필요한 경우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제1항의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대상 사건의 소송기록 보존기간 동안 서버에 보관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한다.
제4조의 속기록, 제4조의2의 녹취서의 전자파일의 경우에도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속기록, 녹취서의 전자파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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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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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