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의2조 (녹취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사건 포함)에 대하여는 속기사에게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심급이 종결된 경우2.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으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3. 정식재판청구사건(1심)의 경우4.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의 주신문절차가 진행되고 그 신문사항이 기록에 편철되었으나 반대신문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증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는 경우
②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녹취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당해 기일 조서에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된 신문사항 중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③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상소가 되면 재판장은 속기사에게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를 당해 증인신문조서 등의 뒤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상소심 법원 또는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속기사에 대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⑤녹취서 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장이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를 명한 경우 속기사는 지체 없이 녹취서[전산양식 B1275, B1275-1]를 작성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녹취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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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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