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3조 (중요한 진술의 요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은 기일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등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 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약 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 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 녹음물은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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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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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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