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0조 (감독법원의 직권기록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법원은 제6조제2항(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신청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직권기록허가서는 신고서류로 본다. 다만, 직권기록허가서를 접수하여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기록을 하여야 하고, 그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 처리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불수리 처리한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신고편철장에 편철하되, 불수리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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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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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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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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