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0조 (감독법원의 직권기록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법원은 제6조제2항(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신청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직권기록허가서는 신고서류로 본다. 다만, 직권기록허가서를 접수하여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기록을 하여야 하고, 그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 처리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불수리 처리한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신고편철장에 편철하되, 불수리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