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1조 (직권 출생 기록된 후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와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에 관한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소의 제기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항에 따라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및 작성한 경우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자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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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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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