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1조 (직권 출생 기록된 후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와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에 관한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소의 제기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및 작성한 경우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자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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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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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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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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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직권 출생 기록된 후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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