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 (최고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6-2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의 최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출생자의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한다.가.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와 모.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의 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모에게만 최고한다.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모2.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규칙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와 외국인 모에게 최고한다.가. 해당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가 외국인 모일 것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일 것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고 대상자의 주소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를 법 제44조의5 및 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말한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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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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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