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 (커뮤니티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의 폐쇄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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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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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