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 (커뮤니티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가 커뮤니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의 폐쇄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