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4조 (보안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자신의 계정 보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코트넷 이용자는 코트넷에 게시된 저작물을 저작자나 코트넷 관리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코트넷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코트넷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코트넷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사법정보화실장은 코트넷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사고 등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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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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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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