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4조 (보안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자신의 계정 보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코트넷 이용자는 코트넷에 게시된 저작물을 저작자나 코트넷 관리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코트넷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트넷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코트넷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코트넷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사고 등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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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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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