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6조 (전자게시판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전자게시판은 법관 및 법원직원들에게 일정한 사실을 공지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법부 게시판의 공공성과 분류된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게시되어야 한다.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게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관 및 법원직원 중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실명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타인의 글을 전재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위의 내용2.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3.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내용4.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5. 출처나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6. 전자게시판의 개설 목적이나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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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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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