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자진 삭제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게시자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ㆍ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이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대한 이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의 코트넷 이용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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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커뮤니티의 개설제9조 · 커뮤니티의 운영제10조 · 커뮤니티의 폐쇄제11조 · 코트넷 운영위원회제12조 · 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운영위원회의 권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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