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자진 삭제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게시자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ㆍ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대한 이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의 코트넷 이용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