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2조 (코트넷의 공공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트넷은 사법부의 공용 자산으로서 사법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토론과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특정 이용자나 단체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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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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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