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2조 (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심의관은 전자게시판에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②전자게시판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정보화심의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정보화심의관은 이 지침 제10조 제4항의 커뮤니티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④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제6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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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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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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