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2조 (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심의관은 전자게시판에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전자게시판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정보화심의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정보화심의관은 이 지침 제10조 제4항의 커뮤니티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제6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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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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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