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1조 (코트넷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트넷을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코트넷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코트넷 운영위원은 법관과 법원 직원 중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른 운영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운영위원회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소집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