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1조 (코트넷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코트넷을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코트넷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코트넷 운영위원은 법관과 법원 직원 중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른 운영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운영위원회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⑦소위원회의 소집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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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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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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