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3조 (이용자 계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코트넷 관리자를 지정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코트넷 관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관 및 법원직원과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코트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급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를 통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별지 제1호 코트넷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하나의 계정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자 계정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생성된 이용자 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즉시 이용자 계정에 대한 탈퇴 처리를 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한 날부터 6개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정의 삭제 조치를 한다.
퇴직자가 별지 제2호 퇴직자 외부전자우편 전달 설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탈퇴처리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발송되는 전자우편에 한하여 퇴직자가 지정한 외부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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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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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