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8조 (커뮤니티의 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 중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및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할 운영자를 두어야 하며 회원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커뮤니티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사법정보화실장은 제출된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설 허부를 결정하되, 개설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설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의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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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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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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