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9조 (커뮤니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커뮤니티 운영자는 개설신청 시 제출한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 관리 등 커뮤니티를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자, 운영규정 또는 개설 목적의 변경, 커뮤니티 폐쇄 등 커뮤니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회원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견 개진을 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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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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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