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방송광고,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방송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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