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12., 2020. 2. 24., 2024.11.18.>1. 방송자문특별위원회2. 광고자문특별위원회3. 방송언어특별위원회4. 통신자문특별위원회5. 권익보호특별위원회6.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나 공모(公募)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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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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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