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광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분야상품판매방송방송광고있다고심의광고자문특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방송 등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4. 의료계 또는 약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5. 식품영양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6. 기술ㆍ공학계 또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7.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8. 그 밖에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