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특별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의 임기특별위원임기특별위원장잔임기간연임할사고로결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특별위원(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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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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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