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5.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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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제28조 ·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제29조 ·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구성제30조 ·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의 자격제31조 ·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