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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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 8. 12., 2024. 11.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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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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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