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의 등소위원회특별위원회위원장특별위원장이회의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2. 24.>
②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