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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