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특별위원의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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