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특별위원의 대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