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방송법위원회상품판매방송방송광고소위원회광고자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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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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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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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