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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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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