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별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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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 특별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4조 · 특별위원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별위원의 대우제6조 · 회의 등제7조 · 의결제8조 · 회의록제9조 · 특별위원의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