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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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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