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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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3.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9. 8.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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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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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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