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 (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권익보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권익보호특별위원이정보통신서비스방송광고업정보통신업특별위원언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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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권익보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 방송광고업,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업에 종사한 자3. 방송, 방송광고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본조신설 2019.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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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권익보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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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