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위원장이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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