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이상정보통신있다고분야심의통신자문특별위원청소년ㆍ시민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9. 8. 12.>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3.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보통신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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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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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