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특별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위원의 의무 등특별위원심의정책과심의방향위원회특별위원회소관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