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1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②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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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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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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