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3조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제목개정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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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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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