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ㆍ4ㆍ16>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ㆍ8ㆍ3, 2024ㆍ2ㆍ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삭제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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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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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