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6조 (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2. 연구과제 공모3. 계약의 체결 및 변경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