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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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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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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