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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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시행일제2조 · 정의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 선임헌법연구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내규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6조 · 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제6의2조 · 과제담당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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