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6의2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③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
④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ㆍ4ㆍ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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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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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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