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2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1인당 10권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1ㆍ21>1.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4일2.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일(교육기간이 5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 교육기간 이내)
②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위해 제1항의 권수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령집, 법전, 사전류, 정기간행물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④고도서 등 희귀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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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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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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