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3조 (자료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21>1.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업무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 간행물3. 국가기관 간행물4. 외국기관 간행물5. 그 밖에 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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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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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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