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7조 (자료의 구분 및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이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 기증자료, 헌법재판소 및 연구원의 발간자료 등으로 구분하며, 분류는「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준으로 하되, 360 법학주제 분류기호는「헌법재판소도서관 분류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8ㆍ11ㆍ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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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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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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