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9조 (자료의 폐기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행정과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 공간 등을 고려해서 보관범위를 판단하여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현저하게 오손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기획행정과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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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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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