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20조 (자료의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폐기 또는 이관된 자료와 자료점검에서 3회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부 칙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18ㆍ11ㆍ21>이 내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ㆍ9ㆍ3>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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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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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