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5조 (자료선정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언어권별로 자료선정위원을 지명한다.
수집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선정위원은 헌법재판소 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자료선정위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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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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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