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4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실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료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자료실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료열람 시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서고 내 출입은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획행정과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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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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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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